조계종 22일 ‘김영란법’ 특강…박민영 교수 강조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 최초의 특강이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전산원장)는 “이번 김영란법에는 종교인의 민원 청탁 예외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시와 공양을 미덕으로 여겨온 불교계가 특히 법의 취지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가장 먼저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금품수수나 청탁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문화재위원이나 정부 위원회의 민간위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 대표 등으로 있는 스님들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직무연관성에 대해 외경주의, 즉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판단하기에 본인이 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여도 신고 등으로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청탁자의 경우에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제3자를 위해 청탁하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신도들의 부탁 등으로 인해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스님들이 신도 고충을 공익목적에서 대신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인의 이러한 활동이 김영란법의 예외조항이 되지 않은 부분은 종교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지만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제재가 없다.
반면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영 교수는 “이 법은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이라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도 명시돼있으며 그 수준도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은 30억원, 일반고발은 5억원 등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조계종은 교구본사 등과 협의해 전국 사찰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