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서…종단에 요청키로

[현대불교=노덕현 기자]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가 94년 멸빈자뿐만 아니라 통합종단 이후 모든 멸빈ㆍ징계자들에 대한 사면과 경감, 복권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조계종 중앙종회에 요청키로 했다.

조계종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대중공사 추진위원회(위원장 도법)는 8월 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 현대사의 성찰과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불교’를 주제로 제3차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홍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해 출ㆍ재가 위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중공사는 입재식에 이어 사부대중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 브리핑, 모듬토론,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추진위원장 지현 스님은 입재식에서 “사부대중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을 오늘 대중공사에서 잘 살피고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과거사의 매듭을 화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잘 풀어내자”고 말했다.

이어 94년 서의현 전총무원장 재심판결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가 1년간 활동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성택 사부대중위원회 위원장(고려대 교수)은 보고서를 통해 “전면적 제도개혁으로 현대적 종단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불교가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부대중위원회는 재심호계원의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결정 무효화, 멸빈과 사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공동추진위원장 지현 스님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 일감 스님은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종도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으로서 이를 무효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멸빈제도는 숙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은 사면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더 나아가 “통합종단 출범 이후 모든 멸빈 및 중징계에 대한 것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제안에 따라, 94년 멸빈자뿐만 아니라 62년 통합종단 이후 모든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ㆍ경감ㆍ복권 조치를 11월 정기종회 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참회문 발표는 취소됐다. 멸빈 관련 문제를 다뤄온 사부대중위원회가 대중공사 참여 위원들과 소통하지 못한 채 참회문 발표를 진행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중공사 공동위원장 도법 스님은 “사면의 조건으로 당사자의 성찰과 참회와 발원을 분명히 했고, ‘개혁’과 ‘화합’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힘썼다”고 사부대중위원회 활동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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