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학원 특위, 권한제한 유예 종회에 제출키로

[현대불교=노덕현 기자]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학원 특위가 조계종의 선학원 도제 권한제한 유예를 종회에 건의키로 했다.

조계종 선학원 특위는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11월 정기회에 제출할 보고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날 선학원 특위 회의에서는 “선학원이 최근 승려법 개정 등을 통해 탈종단을 가속화 하고 있다”며 “종단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3원장과 7부실국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내년 3월까지는 현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선학원과의 관계개선을 지속해갈 필요가 있다”며 권한제한 유예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에 앞서 ‘흥룡사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는 6차 회의를 열고 1년간의 활동을 정리했다. 흥룡사 특위는 흥룡사 강제 경매를 본사인 봉선사 등과 협조해 막은 바 있다.

이날 특위는 경매를 막았지만 향후 교구본사와 재무부 등이 긴밀한 협조가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내년 3월 종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