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회, 25일 운영위 회의서 재차 확인

[현대불교= 신성민 기자] 전국비구니회가 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이 ‘결원 상태’라고 의견을 모으고, 종법에 따른 종단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10월 25일 제2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 증원을 비롯해 비구니 종회의원 제명 후속조치, 비구니회 활성화 방안,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10대 운영위원장과 현 비구니 종회의원의 전원 제명 등을 결의한 9차 총회와 20차 운영위원회 결의를 재차 확인하고, “현 종회의원들은 결원 상태이므로 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비구니회는 종단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향후 심판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비구니회 관계자는 “현 비구니 종회의원 문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안이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사업 ‘비구니 복지’ 방점
이날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예산과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증여받은 자비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구니 근본도량으로 지정하고, 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장 도혜 스님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

또한 비구니 스님들의 여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 복지 사업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종단, 동국대 의료원과 함께 재정적 어려움으로 종합 검진 등을 받지 못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우선적으로 검진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비구니회 관계자는 “여성 질환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어려운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해 100명 정도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왕진 등은 장기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과 협의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차 운영위원회를 2017년 2월21일에, 제10차 정기총회를 2017년 3월22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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