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개정…봉안시설 및 복지시설 등 설치 가능

[현대불교=노덕현 기자] 사찰의 신축만 가능했던 사찰림에 납골당 등 봉안시설과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1월 17일 본회의에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전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사찰림은 공익용산지로 이 공인용산지에서는 사찰의 신축은 가능했으나 이외의 시설 설치는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찰림 내 사찰 신축 이외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찰림 규제가 풀림에 따라 종단과 각 교구별 활용 내규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종수 스님은 “공청회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종단과 본사에서 지침과 함께 사찰림 활용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사찰림 연구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활용법을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사찰 등이 종교부지 목적으로 점유한 국유림을 대부계약한 후 5년 경과시 교환이 가능하도록 임시특례를 주기로 했다.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유림법 부칙에는 종교부지 목적으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무단 점유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교환 가능에 대한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교환 가능 특례에 따라 과거 측량기술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사찰은 장기적으로 토지 소유권도 확보할 수 있어 사찰 보호 및 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정상 대부토지의 경우 교환대상이 되며 무단점유 토지의 경우 2017년 9월 27일까지 자진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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