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본지 서면 질의 답변… “등산객 입장서 작성”

▲ 문화재청 로고
[현대불교=신성민 기자] 조계종과 사찰과의 협의와 통보 없이 진행된 ‘사찰 문화재관람료 연구 용역’에 대해 문화재청이 “조계종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본지와의 서면질의를 통해 내놨다. 불통 행정 논란으로 인해 불거진 조계종과 문화재청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  

조계종 “핵심 벗어난 물타기” 성토
19일 교구본사협회의서 대응책 논의


문화재청(청장 나선화)는 1월 17일 보내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찰 문화재관람료 연구 용역’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됐음을 밝혔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연구 용역에서 조계종과 해당 사찰에 대한 사전 고지와 협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이번 연구용역은 일반등산객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불만 민원이 특정사찰에 집중됨에 따라 기초 실태조사 및 연구·검토를 위해 실시한 용역”이라면서 “조계종과 직접 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등산객 입장에서의 관람료 징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민간 사찰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용역 진행 중 문화재청 관계자가 실사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문제없음’으로 일관됐다.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은 공개입찰 당시 자세하게 ‘과업지시서’에 용역 대상 내용이 포함됐다. 제안서 내용을 외부위원이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는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 단체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연구용역 참여자도 역사 철학, 도시공학, 정치경제학, 미디어영상, 농학 등 해당 연구 용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연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민신문고, 언론, 국회 등 외부에서 관람료 징수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일부 사찰의 관람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애초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한 답변도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조계종 종법 개선’에 대한 과업 지시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공개 및 직접 관람에 따른 관람료 징수 취지”라면서 “조계종 내부 종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징수 근거로 제시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과의 상충 관계 및 타당성 등을 비교·분석해 문화재보호법 개선 필요성 여부를 도출해 보고자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핵심을 벗어난 물타기 식 답변”이라고 성토했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종단의 문제 제기 처음에는 몇몇 사찰 종무실장과 논의했다고 답하더니 불교계 언론들의 취재가 이어지자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며 “불통 행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13일까지 요구한 답변 공문에 대한 회신도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 직접 관람에 따른 것’이라는 문화재청의 인식 역시 ‘점’ 단위 문화재 관리에서 ‘면’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계종은 오는 1월 19일 열리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문화재청의 ‘사찰 문화재관람료 연구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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