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서도 10.27기념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10.27법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015년 국회 심의과정서 기획재정부 반대로 한 차례 제외된 사례가 있어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길 불교계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대 국회서 “타종교 기념관의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로 10.27법난법 기념재단 설립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안 논의기간이 짧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10.27기념재단을 일종의 ‘종교 특혜’로 바라보는 정부부처의 편향된 시각에 불교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27법난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 아래 군·경 합동으로 전국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국가 공권력 남용이자 한국불교 치욕의 사건이다. 이때 5700여 개의 사찰과 암자가 수색당하고 1900여 명이 연행되거나 고문을 당했다. 그럼에도 제주4.3사건이나 동학농민혁명 등 여타 과거사법률과는 달리 기념재단과 추모사업에 대한 항목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지속적인 추모·기념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10.27법난 기념사업을 담당할 기념재단을 종교 특혜로 봐선 안 된다. 이는 그릇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유를 돕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제라도 10.27법난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과거사 치유의 당위성을 기획재정부가 적극 받아들여 올바른 역사 알리기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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