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본회의 하루 앞두고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3월 27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208회 임시회 최대 관심사였던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는 3월 26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특위 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국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최근까지 부칙 삽입을 통해 1회에 한해 멸빈자를 사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2안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후 4시에 열린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서 종헌특위 결정에 대한 종회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 자리서는 의장단과 각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안을 발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상황인 관계로 종헌특위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이번 종회에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부처님오신날에 맞춘 멸빈자 사면은 불가능해진다.

한편 제208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27일 개원해 오전에 이월된 종헌개정안 2건(총무원장 선출제도 관련)과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호계원장 선출의 건,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을 다룬 뒤 휴회할 예정이다.

원로회의 의원으로는 철웅(마곡)·설정(수덕사)·법타(은해사)·성타(불국사)·지하(쌍계사)·월주(금산사)·보선(대흥사) 스님이 추천됐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