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한전부지 개발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과제’ 2차 공청회

조계종 봉은사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원회는 ‘한전부지 개발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과제’ 주제 공청회를 4월 2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 김봉석 변호사, 이병인ㆍ홍석환 부산대 교수가 나섰다.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 개발 계획을 둘러싼 조계종과 서울시ㆍ현대차의 갈등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차 공청회가 개최됐다. 앞서 3월 30일 열린 1차 공청회서 조계종 측이 봉은사 문화재 환경영향평가 시행 및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지만 현대차 측은 사실상 거부, 무성의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측은 2차 공청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했다.

조계종 봉은사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원회는 ‘한전부지 개발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과제’ 주제 공청회를 4월 2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 김봉석 변호사, 이병인ㆍ홍석환 부산대 교수가 나섰다.

먼저 제정 스님은 GBC개발계획에 따라 봉은사 직선거리 약 250m 지점에 550m 높이 건물이 건립될 경우 일조량 감소로 문화재 훼손 위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조권은 주거생활에 인정되는 환경권이지만, 일조량이 감소할 경우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높은 봉은사 선불당이 훼손될 수 있단 의견이다.

제정 스님은 “봉은사 선불당은 서울시 지정문화재로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은 건물이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인위적 요인(일조량)에 의해 환경변화 요건이 생긴다면 자연적으로 보존됐을 때보다 문화재 훼손 시기가 짧아지고 훼손 범위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정 스님은 동절기 적설량이 많아졌을 때 일조량이 감소할 경우 지붕에 증가된 적설하중으로 처마부 붕괴와 구조재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찰 건물 대부분이 목구조인 봉은사는 일조량에 따라 동일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스님은 이에 대한 영향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봉은사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 서울시는 몰이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석 변호사는 봉은사 소유 문화재에 대한 보존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하는지를 쟁점 사항으로 짚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는 각종 건축 인ㆍ허가, 공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등을 지정하고 문화재영향검토를 시행한 후 인허가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GBC개발 계획이 봉은사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하다”며 “문화재 보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사전 영향검토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병인 부산대 교수(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는 ‘GBC개발 환경영향평가 종합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GBC 환경영향평가상의 문제점으로 △환경영향조사 미비 및 누락 △예측과 평가 축소 및 부실 △환경영향범위와 평가항목 누락 △저감방안 제시 미비 △주민 참여의 문제 △사후환경관리도 매우 형식적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형식적 평가이며, 총체적 부실평가이므로 전반적인 재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GBC개발 환경영향평가 핵심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최경주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 사업단장, 이중렬 현대차 신사옥 GBC 추진사업단 상무, 김성광 현대차 신사옥 GBC 추진사업단 부장,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 박부영 불교신문사 기자가 참여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