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포교원, 6월 21일 신행불교대학 16곳 선정

신도교육 대중화 방침에 도입

불교대학 비해 인가조건 완화

사찰 개별교육 감독 필요성↑

 

조계종 신규 신도교육기관인 신행불교대학에 16곳이 선정됐다. 신행불교대학은 포교원의 신도교육 대중화 방침에 따라 도입된 기관으로 기존 불교대학과 달리 인가절차 및 교육과정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향후 신도불교대학 교육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6월 21일 포교원 회의에서 신행불교대학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지역에 천축사, 백련사, 석가사, 회룡사, 구현선원, 지선사, 연등밝은절 등 7곳이, 부산ㆍ영남지역에는 광명사, 금강사, 무룡사, 송림사, 장금선원, 정각사 등 6곳, 광주ㆍ호남지역에 연국사 1곳, 강원지역에는 성불원과 봉덕사 등 2곳이 선정됐다.

신행불교대학은 벽지 사찰에서도 인터넷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도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사찰 환경을 배려해 학생정원이나 교육시설 기준 등 기존 불교대학의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생략했다. 졸업까지의 교육이수 시간은 1~2년간 96시간이 진행되는 불교대학에 비해 비교적 짧은 72시간이며 강사진 구성도 불교대학의 4명에서 조계종 스님 1명으로 완화됐다. 수강 자격이 해당 사찰 재적 신도에게만 주어지지만 불교대학 정원기준이 20명인 반면 신행불교대학 정원은 제한이 없다.

반면 혜택은 풍부하다. 신행불교대학은 ‘신행불교대학 지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졸업자 혜택도 불교대학과 동일하다. 졸업자에게는 ‘부동’ 신도품계가 품서되며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도 부여된다.

여기에 사찰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포교원에서 동영상과 자료로 배포하는 ‘신행혁신과 불자상’ ‘부처님의 생애’ ‘불교개론’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금강경의 이해’ ‘불교문화·역사’ ‘불교신행(수행)’ ‘봉사’ 등 과목은 사찰 역량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여기에 조계종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방식과 사찰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문제는 신행불교대학의 교과목 신청 내역을 보면 인터넷 동영상 강의 방식을 선택한 사찰은 3곳으로 대부분 사찰 개별교육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조계종 디지털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은 사찰ID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해 활용하기에 포교원에서 접속 및 활용에 대한 감독이 용이하다. 최소한 동영상 강의 의무시행 등 요건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강원지역 불교대학 학장 스님은 “기존 불교대학에 비해 인가조건부터 대폭 완화된 상태에서 대학의 개별적인 교육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면 자칫 보여주기식 교육, 조계종 인가 명칭만을 위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계종 포교원 교화팀 관계자는 “신행불교대학은 소규모 사찰이 종단 신도교육을 경험하도록 한 것으로 신도교육 대중화를 위해 사찰 참여를 이끄는 방편으로 도입됐다. 2018년 8월까지 운영되는 동안 개선사항을 받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신행불교대학이 향후 정식인가 불교대학까지 될 수 있도록 유도와 지원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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