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 징계 당위성 주장

조계종 호법부는 8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진 스님 징계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다. 호법부장 세영 스님(가운데)이 경과를 설명하는 모습.

명진 스님 “납득 안 가, 표적 징계”

조계종 호계원과 제적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 간의 징계사유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계종이 절차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는 8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진 스님 징계 처분 관련 경과를 보고했다.

호법부장 세영 스님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진 스님은 방송·법회·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과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종단을 비방했다. 특히 봉은사 주지 재직 당시 한전부지와 관련해 종단과의 논의 없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호법부는 제적의 징계를 청구하고, 초심호계원이 제적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명진 스님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제적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각종 집회에서 ‘총무원장이 알려준 주소로 심판청구서 사본이 송달됐다’고 주장한 명진 스님 발언과 관련해 세영 스님은 “명진 스님이 호계원 사무처에 알려준 강원도 거주 주소로 발송한 것이다. 거짓으로 국민과 불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영 스님은 이어 “명진 스님은 종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며, 이러한 행보가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전부지 관련 제3자와의 계약서 공개 요구에 세영 스님은 “현재 소송 중인 관계로 당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명진 스님이 조계종단 소유권을 계약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겠다고 주장했다는 질문에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애종심으로 환수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총무원과 협의해 종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명진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전부지는) 당시 봉은사 소유가 아니었고 이에 대해 종단이 법적 대응을 한 적도 없었다. 어느 날 은인표가 한 스님과 찾아와 봉은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해주면 향후 차익금 최소 500억 원을 봉은사에 시주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실무를 맡은 진화 스님에게 검토해보라고 했다. 봉은사 종무원들도 알고 있었고, 당시 총무부장인 현문 스님도 입회했다”고 주장했다.

명진 스님은 이어 “제3자 계약이 문제라면 도장을 찍은 대리인인 진화 스님이나 배석한 현문 스님도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만 문제를 삼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