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8월 17일 오후 6시 기자회견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보신각 촛불집회’ 퍼포먼스 관련 조계종 측이 해당 승려에 대한 호법부 등원조치 및 사회법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반발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 측은 8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신각 촛불집회서)조계종 선거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는 종헌종법을 무시한 명백한 잘못”이라며 “해당 퍼포먼스를 실시한 관련자를 호법부로 등원조치해 합당한 대응을 하겠다. 또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수갑 찬 이미지를 합성해 시위를 벌인 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사회법에 제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17일 “자승 총무원장은 집회 참여 열기를 떨어트리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종교단체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른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최대한 보장돼야한다. 이에 본 단체는 집회방해목적의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 및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오늘(8월 17일) 오후 6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연다.

한편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8월 14일 불교계 한 언론이 보도한 ‘조계종 호계원 은처승’ 건과 관련해 “음계를 어긴자들에 대해 단호한 징계를 내려야할 호계위원이 오랫동안 여성과 내연관계를 갖고 자식을 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보도됐다”면서 “청정승가 가풍 회복을 위해 은처승 척결과 성범죄연루비구의 산문출송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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