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종교계 중재안 수용…승무원 원금 5%만 부담

KTX해고승무원들의 부당이익금 환수문제가 종교계 노력으로 극적 해결됐다.

대전지방법원(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1월 16일 철도공사가 KTX해고승무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과 관련 조정재판서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백5십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승무원은 철도공사의 해외사업 진출 등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ILO(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UN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하지 않을 것"도 권고했다. 양측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승무원들은 총 1억4256만원을 철도공사에 지급하면 된다.

KTX열차승무지부는 이 같은 결과에 성명을 발표, "대법원 판결로 4년간 지급받은 임금이 '부당이득금'으로 돌아와 해고승무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종교계가 중심이 돼 사회적 중재를 추진했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주신 종교계 지도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불교·천주교·개신교·성공회 등 4대 종단 대표자들은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 선례를 고려해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 종교계의 적극적인 중재는 화해와 상생의 가치 아래 진정한 국민통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노동위원회는 "환수금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KTX해고승무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종교계 중재로 성사된 이번 조정이 그동안 안전보다 효율을 앞세워 비용절감이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했던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나아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KTX승무업무에 대해 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하고, 해고된 KTX승무원들의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철도공사의 전향적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08년 12춸 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에서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여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은 1억이 넘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 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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