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의원 7인 추천, 신임 호계원장 무상 스님 선출

이번 중앙종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안이 논의 끝에 이월됐다. 종헌특위 내에서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부칙 삽입을 통해 종헌을 제한하는 것이 종헌위배 사항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종헌특위는 이날 제6차 회의를 열고, 이어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어제(26일) 차기 회의에 상정키로 결의한 것을 번복해 본회의에 안건을 발의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스님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화림 스님은 “무게 있는 종헌을 다루는데 부칙 1회로 제한한다는 게 난센스 같다. 최소한 멸빈의 징계를 받을 당시 상황이 있었고, 멸빈 징계를 보면 종단에 꼭 필요한 조치였을 것이라 감안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박근혜 前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현저히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종단도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고민 끝에 멸빈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한다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종헌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종헌특위 위원장 함결 스님은 “특위에서 석달간 고민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종정 스님의 교시를 대승적 차원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 가급적이면 종헌 내용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관 스님은 “종정예하는 종헌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라고 물음을 제기한 뒤 “밖에서는 대통령도 탄핵하는 마당에 종정예하 때문에 종헌을 개정하는 건 위반이라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묘주 스님은 “종정은 사면권을 갖는다. 여기에는 일반사면권으로 제한돼 있지 않다. 교시뿐만 아니라 원로회의서도 여러 해에 걸쳐 종단 숙원사업처럼 여겨졌다. 정치적 상황에 의한 멸빈도 있지 않겠느냐”고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랜 논의 끝에 정념 스님은 “종헌특위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이월해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며, 대중의 재청에 따라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안은 이월됐다.

또한 원로의원으로 철웅(마곡사)·설정(수덕사)·법타(은해사)·성타(불국사)·지하(쌍계사)·월주(금산사)·보선(대흥사) 스님이 만장일치 추천됐으며, 신임 호계원장으로 송광사 무상 스님이 만장일치 선출됐다.

무상 스님은 “호계원은 종단 사법기구로서 엄정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종단 위계를 바로 세우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호계원장 소임 맡는 동안 공심과 자비심으로 화합과 상생을 높일 수 있는 호계원 운영을 통해 종단이 종도들에게 신뢰받고, 출가수행자가 인천의 스승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종회는 불기2560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29일까지 휴회하고, 30일 오전 10시 속개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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